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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 "명함만 부사장님, 책임은 3년짜리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 "명함만 부사장님, 책임은 3년짜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명함에는 '부사장', '본부장', '회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분들을 종종 봅니다.

흔히 '비등기 임원' 또는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이사(업무집행지시자)'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거액의 손해를 끼쳤을 때, 과연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건 불법행위니까 3년 지나면 시효 끝나서 책임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명함만 임원인 사람도, 사고 치면 등기 이사와 똑같이 길게(10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늬만 임원'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은 회사의 자금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 이들은 회사(원고)의 등기 이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 같은 그럴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