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이나 재력가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뉴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곤 하죠.
병원 문을 닫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범죄들 뒤에는 돈을 받고 주사를 놔주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마약류 주사를 놔주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마약을 판 것(매매)'일까요, 아니면 '불법으로 주사를 놔준 것(투약)'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형사법에서는 이 단어 하나로 적용되는 법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의사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다룬 아주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수면이나 환각 효과를 노리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이른바 '미용 시술'을 한다는 핑계로 돈을 받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주사해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진료나 치료 목적이 아닌, 완전히 '업무 외의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마약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