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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979 판결 - "이미 있는 기술에서 하나만 골랐을 뿐인데, 이게 특허가 된다고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979 판결 - "이미 있는 기술에서 하나만 골랐을 뿐인데, 이게 특허가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쳐다보는 스마트폰 화면, 선명하고 얇은 OLED 디스플레이 뒤에는 엄청난 화학 물질들의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이나 제약 분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내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알려진 수만 가지의 광범위한 물질 그룹 중에서 '가장 효과가 끝내주는 딱 하나'를 찾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과연 새로운 발명(특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어차피 있던 것 중에 하나 고른 거 아니냐"며 특허를 뺏으려는 자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게 찾아낸 내 특허다!"라고 지키려는 자의 치열한 법적 공방.

오늘은 이른바 '선택발명'에 관한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 쓰이는 '다환 방향족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이용한 유기발광소자(OLED)'에 관한 특허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사(피고)가 특허심판원에 "이 특허는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