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국경 없는 비즈니스 시대죠.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앞선 기술이나 노하우를 들여오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골치 아픈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미국 기업에 돈을 줄 때,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떼고 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다 줘도 될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미국 기업의 '노하우(Know-how)' 양도 대금을 둘러싼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우리가 판 건 로열티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법인(원고)이 한국 기업에 자신들의 노하우를 넘겨주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한국 기업은 "이건 기술을 빌려 쓰는 대가(로열티)니까 세금을 좀 떼고 줄게"라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냈죠.
하지만 미국 법인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노하우를 아예 판 거지 빌려준 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