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대기업 공장, 특히 거대한 제철소나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정규직 직원들만큼이나 많은 하청업체(협력업체)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는 무늬만 하청업체 직원일 뿐, 실제로는 원청(대기업)의 지시를 받고 일했으니 원청이 우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라며 소송을 내는 이른바 '불법파견(근로자지위확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오늘은 아주 흥미롭게도 같은 날, 같은 제철소 협력업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나는 '불법파견이 맞다', 다른 하나는 '일부 업무는 적법한 도급(하청)이다'라며 서로 다른 엇갈린 결론을 내린 두 판결을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청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모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우리도 원청 직원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두 사건 모두 국내 대형 제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사건(2022다225590)의 원고들은 제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