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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두 번 따라다녔으면 무조건 스토킹일까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두 번 따라다녔으면 무조건 스토킹일까요?

피고인은 2024년 3월 31일 15:43경부터 15:52경까지 약 10분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간 행위와, 2024년 6월 11일 14:33경부터 14:38경까지 약 5분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의 두 차례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를 스토킹범죄로 기소했고 원심은 두 행위를 합쳐 반복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소의 판단이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두 번의 행위가 자동으로 반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추가 요건이 필요한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횟수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지속적이란 1회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복적이란 2회 이상 행위이며, 각 행위 간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때 성립한다. 특정 행위가 짧은 단속적 시간의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비연속적 단발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도 스토킹범죄로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행위 간 약 2개월 반의 간격, 행위의 성격 차이, 범의의 연속성 부정으로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해 환송했다.

원심은 2회 이상 행위 자체를 반복으로 본 반면 대법원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및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받았다. 이로써 스토킹 행위의 본질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이 반영된다. 판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누적 사건들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다만 단순히 행위 횟수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연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추적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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