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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9409 판결 -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을 두고 갔다면 '특수존속협박'일까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9409 판결 -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을 두고 갔다면 '특수존속협박'일까요?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현관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놓아두고 떠났으며, 그 소주병에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된 메모지가 부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를 특수존속협박 등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해당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두고 간 행위가 과연 ‘휴대’에 해당하는지다. 형법 제284조와 제283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를 특수존속협박으로 가중처벌한다. 이번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현장에서 떠난 경우에도 ‘휴대’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법원은 2024도12341 판결과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같은 논리, 같은 결론”으로 요약된다. 휴대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두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소주병에는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어머니 명의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현장에 머물렀다고 보아도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의 이유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특수존속협박 부분만이 아니라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했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른 파기환송의 법리를 적용했다.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체를 유지하기보다는 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체를 파기하고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24도12341 판결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의 협박이 특수협박이나 특수존속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은 배제되더라도 일반 협박죄나 다른 범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환송심에서 어떤 죄목으로 다시 심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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