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31 판결 -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 받고 싶은데, 단독판사? 합의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31 판결 -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 받고 싶은데, 단독판사? 합의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는 2020년 7월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내려 확정되었고, 이후 저는 2024년 1월 위 결정에 따라 6,300만 원의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맡은 곳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였고, 저는 청구를 인용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합의부가 한 결정의 집행문부여 소송을 단독판사가 다룰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제1심 법원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문제였고, 단순히 제1심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집행권원을 한 바로 그 법원인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를 가리키는지였죠.

대법원은 합의부가 한 결정은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1심 법원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재판한 바로 그 법원으로, 직분관할의 성격상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사물관할 역시 전속관할의 일종이므로 이 점이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56조와 제57조에 따라 간접강제결정과 같은 항고로만 불복 가능한 재판도 같은 법리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원심은 1심 판결의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으나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도 취소한 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본안의 옳고 그름보다 관할이 먼저였다고 본 것이죠. 이번 판결은 집행문부여의 소뿐 아니라 강제집행 관련 소송 전반에 관할 원칙을 확고히 하고, 같은 사물관할에 속하는 법원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집행 관련 소를 제기하기 전 먼저 집행권원이 어떤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있었는지 확인하고 같은 사물관할로 제기해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관할 위반으로 본안 판단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시사점입니다.

# 2025다220131 # 지방법원합의부 # 전속관할 # 여현동변호사 # 사물관할 # 법무법인차온 #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 # 민사변호사 # 대법원판례 # 관할위반 # 강제집행소송 # 강제집행 # 간접강제결정 # 집행문부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