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계와 투자자 진영 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오늘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 파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회사 및 주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