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아부다비 법원에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한국 법원에서 같은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두 압류가 현저히 충돌하는 상황이다. 채무자는 강제조정으로 확정된 이후 두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조정금을 공탁했고,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었다. 원고는 아부다비 가압류는 한국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외국 가압류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확정재판 등’에 포함되는가이다. 이 조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압류결정과 같은 잠정적 보전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잠정적 보전재판은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기존 판례를 인용해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재판”이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아, 가압류결정은 종국적 재판이 아니므로 국내 승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부다비 가압류결정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에 내려진 원고의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가 존재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피고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된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이미 같은 결론에 이르렀고, 이번 판결은 외국 보전재판은 국내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는 국제 채권 회수 실무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외국에서의 보전재판만으로는 한국 자산에 우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한국 법원에서 별도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외국 본안 판결의 한국 승인·집행, 또는 한국 내 본안 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반대로 한국 채권자는 외국 보전재판을 의식하지 않고 국내에서 신속히 권리 행사 가능성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외국 본안 확정판결의 한국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도 집행을 받아야 실질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리된다. 외국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집행될 수 있으며, 가압류를 포함한 보전재판은 국내에서 재차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진다. 국제재판에서의 전략 수립은 한국 법원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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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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