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서는 어촌계와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계원들이 수산업법상 어업권을 가진 상대이고, 피고는 어장과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뒤 그 토지에 철문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원고들은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어 통행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어업권에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준용할 수 있는지와 준용 범위였다. 수산업법 제16조의②는 어업권은 물권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토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며,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도 어업권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은 어업권의 성질을 토지의 배타적 이용과 유사한 독점적 권리로 보고, 어업권에 대해 민법의 토지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어업권자는 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운반하는 등 활동을 위해 인접 토지에 대한 통행이 필요하며, 해안 인접 어장과 토지 사이에 공로가 없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업권자도 인접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점은 없었다. 원심 역시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고 통행로 없이는 어장 출입이 불가하며 다른 도로 개설은 과다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을 확정하며 어업권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준용하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판결의 의의는 어업권의 법적 성격을 “준용 가능한 물권”으로 재확인하고, 어업권자의 실효적 권리 행사와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어촌계나 어업권자들은 어장 접근로가 차단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통행 보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해안가 토지소유자는 통행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통행권은 공로에 출입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른 합리적 접근로가 존재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합리적 보상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시 보상은 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해 통행지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실제 보상액은 통행로의 점유 면적과 이용 빈도 등에 따라 산정된다. 어업권의 면허와 허가의 차이도 구별되는데, 본 판결은 면허에 기한 어업권에 관한 것이며, 면허는 수면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수산업법상의 물권성과 민법 준용의 범위는 권리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광업권이나 양식업권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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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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