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으로 설계되었지만 과속 우려가 높은 구간 - 대상구간 : 나들목·분기점 연결로 중 본선→연결로 진출 초입부* 구간 * 진출 초입부 구간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노즈부 기준 200m 내외로 설정 - 방호등급 상향 (1) 일반적인 진출부 : 본선 설계속도 기본구간 등급 적용 예시) 본선 100km/h, 연결로 40,50km/h일 경우 : SB1 → SB3*, 연결로 60km/h일 경우 : SB2 → SB3 (2) 루프형태 진출부의 곡선 외측부 : 본선 설계속도 위험구간 등급 적용 예시) 본선 100km/h, 연결로 40,50km/h일 경우 : SB1 → SB5** 곡선반경이 200m 미만으로 충돌각도가 커지는 구간 - 대상구간 : 설계속도 50km/h 이상이면서, 곡선반경 200m 미만인 연결로 곡선 외측부 () 연결로 곡선 외측부 본선 설계속도 기본구간 등급 적용 예시) 본선 100km/h, 연결로 50km/h일 경우 : SB1 → SB3*, 연결로 60km/h일 경우 : S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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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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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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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등급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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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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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각도
원문 링크 : 연결로 가드레일 방호등급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