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주행시 차로별 주행 가능한 차종들을 분류하여 차량의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주행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하기 위해 지정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방법 및 벌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방법 o 차로별 차종 구분 - 2개 차로 : 현행유지 - (1차로) 앞지르기, (2차로) 정속차로 - 3개 차로 이상 차 로 수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차로구분 1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3개차로 앞지르기차로 승용차 버스,화물차 - 4개차로 앞지르기차로 승용차 버스,화물차 버스,화물차 o 80km/h 미만시 2차로 또는 왼쪽차로 주행차량 1차로 주행 가능 *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 통행 가능 o 차로별 차종 구분 - (범칙금)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만원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

# 1차로 # 버스 # 벌금 # 벌점 # 지정차로 #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