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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절취중 토질이 설계와 다를 경우

 사면 절취중 토질이 설계와 다를 경우

고속도로의 경우 절토사면은 확인보링을 통한 지반조사와 벌개제근1)후 노출된 노출면 육안 조사를 통해 1차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설계시 지반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 져야 하나 실지 현장접근이 어렵거나 민원등으로 인해 정밀조사가 불가능 한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 설계시 인근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설계 지질도상 제시된 암질과 현장에서 보링을 통해 확인한 지질, 그리고 지표면 상태 등을 비교하여 설계대로 절취를 시행할지, 아니면 경사조정, 사면보강 등의 공법변경을 통해 시공할지 여부를 1차 검토하여야 한다. 1차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된 공법으로 사면 절취를 시행하며, 사면 높이에 따라 절취된 사면을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2~3회 추가 검토를 시행하여 최종 절토사면을 완성하게 된다. 변경공법에 대하여는 시공사에서 검토하여 감독(발주처)에 제시 협의 후 결정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 검토 시 투입된 사면전문가의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검토기간이 과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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