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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안전시설

 졸음쉼터 안전시설

국토부 졸음쉼터 관련지침 제정에 따른 안내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 *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안내표지 : 총 4개소 설치(2km, 1km, 500m 전방, 시점부) 진출입로 길이 : 설계속도 100km/h, 감속차로 215m, 가속차로 370m 횡방향 그루빙 : 8열 2Set, 시공간격은 20m로 설치하되 소음민원발생(우려)구간 및 포장상태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방호시설 : 충격흡수시설 CC2 이상(비복귀형), 연성 방호울타리 SB3 이상 과속방지턱 : 원호형 과속방지턱 설치 속도제한표지 : 연결로 내 40km/h, 졸음쉼터 전역 30km/h 시선유도봉 : 본선진출부 3~5m 간격, 본선진입부 2~3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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