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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 (가드레일) 등급 적용 시 유의사항

 방호울타리 (가드레일) 등급 적용 시 유의사항

일반구간 및 고속구간 A에서 중앙분리대가 연성 방호울타리일 경우에는 SB5등급을 적용하고, 강성(콘크리트) 방호울타리 경우에는 SB5-B 등급 적용 강성 방호울타리의 경우 SB5-B등급이 SB5등급 보다 경제적이며 고성능이므로 SB5-B등급을 우선 적용 ※ 개선형 중앙분리대 확대적용 방안(한국도로공사 건설처-3065호, ‘15.7.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강성 방호울타리를 SB5등급으로도 적용 가능 교량은 위험 구간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안전성 확보, 표준화 시공을 고려하여 저속 및 일반구간도 SB5등급 이상으로 적용 ※ 교량구간 방호벽 및 방음벽 기초 개선(한국도로공사 설계처-1880호, ‘15.7.6) 및 한국도로공사 표준도 연성 방호울타리 설치 시 곡선반경 200m 미만이거나 설계속도가 낮은 연결로에서 과속 우려가 높은 구간은 방호등급 상향 조정 필요 서로 인접되어 각각의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단부 처리 없이 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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