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합류금지 및 허용구간 기준 개선 - (합류금지구간) 가속차로 이용차량이 본선 소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선 진입이 가능한 가속 도달속도에 이르는 지점까지 합류금지구간 - (합류허용구간) 현 가속차로장에서 합류금지구간을 제외한 구간 * 과거 기준과 개선(안) 비교 (본선 Vd = 100km/h, 연결로 Vd = 40km/h) 구 분 과거 기준 개선(안) 비고(도로설계기준) 가속 차로장 계 370m 370m 370m 합류금지구간 110m (최대값) 190m 45m 합류허용구간 260m (최대값) 180m 325m 본선 도달속도 57.7km/h 70.5km/h 75km/h 교통처리 기준 개선 - (차선도색) 합류금지구간 기준 개선에 따라 본선 합류구간에 2중 실선 차선도색 시행 - (시선유도봉) 현행 “가속차로구간 교통처리 기준”을 적용 · 노즈부 시작점부터 가속차로장의 1/10∼1/5 범위까지 시선유도봉을 2∼3m 간격 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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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금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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