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특히 상반기(8월 말 예정 신고)가 다가오며 다들 긴장되시죠?
해외주식은 연 1회지만, 국내 주식은 상·하반기로 나눠 신고해야 하는 만큼 신규상장법인이 포함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작년에 비상장주였던 벤처기업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핵심인 ‘대주주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이 상장/비상장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합니다 1.
상장 vs 비상장 대주주 기준 핵심 비교 상장주식: 본인 보유분만 기준,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시가총액 50억 이상 비상장주식: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 기준, 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 이상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의 차이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이 다르다는 점과 특...
원문 링크 : 2025년 상반기, 신규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