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해외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부 사이 해외주식 교차증여(맞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전략이 화제인데요. 오늘은 이 방법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 법적 리스크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교차증여란 무엇이고 절세에 통할까? 배우자 A가 해외주식을 배우자 B에게 증여한 뒤, B도 자신의 주식을 A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는 형식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6억 원)는 활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과 법원은 단순 절세 목적의 맞증여를 ‘가장행위’로 판단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맞증여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의정부지법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2021구단553 등)에서는 맞증여 후 3개월 내 양도 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