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국내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은 금액·지분율과 무관하게 전면 과세되다보니,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수익이 발생한 부부가 주식을 맞바꿔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이러한 ‘교차증여’가 과연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교차증여의 위험성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교차증여는 절세가 아닌 ‘가장행위’?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반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세법 제101조는 부당한 절세를 위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