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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2,000만원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2,000만원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으로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나, 이자·배당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은행 예금 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소득 등으로 분류되는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수익 발생 시점에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세금신고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그 소득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15.4% 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