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고지되는 달입니다. 22년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사업주 분들께 아직도!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혼동사항들을 시청과 의사소통 후에 정리하여 내용 전달드립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주소가 있는 해당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니 세금은 조금 내줘'의 개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7.1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사업자 매출 기준(8,000만원_) 미만 -> 직전연도 개인 O X 법인 O O 매년 7월1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과세하며,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였던 개인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납부 금액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금액과 면적에 대한 세금을 합산하여 고지합니다. ① 기본금액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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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