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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 작가 등 프리랜서 직원 신고 후 부가세 추징

 1인미디어, 작가 등 프리랜서 직원 신고 후 부가세 추징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년 1월에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인적용역 부가세 면세요건' 항목이였습니다.

인적용역 면세 사업자는 인적, 물적시설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이 별도로 없고 직원도 없이 혼자서 수익을 내는 사업자입니다.

그동안은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없었다면 면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개정안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이제 프리랜서(3.3%)를 고용하더라도 면세가 아닌 과세로 보아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컨텐츠 창작업 제가 1인 미디어컨텐츠 창작업을 제목으로 쓴 이유는 1인 미디어컨텐츠 창작업은 면세용역 사업자에 해당하고 편집자 등을 프리랜서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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