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매업 관련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의가 제일 많았던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를 냈을 때 장점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 장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① 단기보유세율 적용 X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 사업자가 없는 개인은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2년 단기보유를 하다가 양도한다면 차익에 대해 60-70%의 세율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판매가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보유에 대한 중과가 없습니다. ② 필요경비(비용) 인정 사업자는 개인보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개인과 다르게 사업자는 부동산 구매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원금제외_)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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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매매업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