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8월입니다. 7월 부가세가 끝나고 한달동안 미용실, 바버샵 관련 대표님들과 많은 미팅,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미팅을 해보면 대표님들은 항상 '봉사료'를 이용한 부가세 절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성해볼 글은 미용실, 바버샵 봉사료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봉사료란 ?
봉사료는 쉽게 말하자면 외국에서 주는 '팁 문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팁 문화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종업원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손님이 자발적으로 그 종업원에게 돈을 주는 것을 의미하나 실무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 봉사료가 실제로 손님의 자발적인 의사 + 종업원에게 지급된다면 세법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_ 손님이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봉사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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