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횟집 포장 및 배달매출 과세? 면세?

 횟집 포장 및 배달매출 과세? 면세?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3년 전 횟집을 과세와 면세로 나누어 겸업사업자로 만든 뒤 부가세를 아끼는 방법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이 절세 전략인지 아니면 탈세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관련 판례도 첨부할 예정이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과세/면세 먼저 횟집에 어떤 부분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① 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접객 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을 조리하거나 접객 시설 없이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세법상으로 이 음식점업은 '과세'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② 활어 도소매업 부가세법 제 26조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광어, 방어 등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하였을 때는 '면세'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횟집...

# 세무조사 # 송도세무사 # 수산물과면세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 인천세무사 # 횟집 # 횟집과면세 # 횟집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