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종교인 전문 세무사 교회 목사님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지급

 종교인 전문 세무사 교회 목사님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장기간 재임 후 사임 또는 은퇴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목사의 퇴직금은 교회에 따라 전별금, 은급금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결국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담임목사님을 근로자로 볼 수 있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하는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임목사님이 퇴직금을 받기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담임목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교회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평소 근무시간, 장소를 구속받지도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담임목사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수령은 담임목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이유를 토대로 담임목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 교회 # 교회목사님근로자성 # 교회목사님퇴직금 # 담임목사님퇴직금 # 담임목사퇴직금 # 목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