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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등 종교단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면제

 교회 등 종교단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면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블로그에 교회 등 종교단체 관련 글을 자주 쓰다보니 관련한 문의가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 부동산 취득 그리고 매매 시 세금에 대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그 중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들고 왔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령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때문에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한다면 국가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사후관리 종교단체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합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종교목적 부동산)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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