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심판결정문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특히 직접 물건을 떼와 판매하는 휴대폰 대리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결정문 지난 20일 조세심판원은 소비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카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매월 이용실적을 충적했을 때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단말기 구매대금의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되어 부가세법상 매출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보통 휴대폰 대리점들은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 구매대금을 2~3년에 걸쳐 할부 결제하고 제휴카드의 이용실적을 채우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구매대금에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매대금에서 할인해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보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처음 과세관청은 쟁점 할인액은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음을 이유로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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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할인에누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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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단말기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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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단말기구입시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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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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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대리점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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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