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벌써 10월의 말일입니다. 곧 다가올 11월은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11월 30일까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중간예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부가세 예정고지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절반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크면 조세의 부담 및 체납의 위험이 있기에 1년에 발생할 세금을 절반 미리 납부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 사업자가 있는 사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 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① 2024년 신규사업자 ②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
#
구름세무회계
#
시흥세무사
#
종소세고지
#
종소세중간예납
#
종합소득세고지
#
종합소득세납부서
#
종합소득세중간예납
#
중간예납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