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 세금 대납 캐시백에 대한 세금 추징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법무사 분들의 수익금액 누락 분이였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시백 캐시백이란 특정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지방세나 국세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대납도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전문자격사 본인의 카드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캐시백을 받는것 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어떤 법무사님은 5년간 캐시백으로 받은 금액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5억원인 분도 계십니다. 세법 상 이슈 최근 국세청에서는 법무사들의 캐시백 미신고 논란이 불거진 후 신고누락 혐의자 1623명에 대한 1차 점검을 벌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판례처럼 법무사들이 세금을 카드로 '대리납부' 하고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았으나!
이를 수입금액(매출)로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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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세금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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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세금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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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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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매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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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무사 세금 대납 캐시백 미신고 세금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