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2인기준 3,456,155원 (feat.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저소득층 지원)

 2023년 중위소득 2인기준 3,456,155원 (feat.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저소득층 지원)

안녕하세요, 유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중위소득이란 국민 전체의 소득 중간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00%를 그 중간값으로 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부터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이 중위소득은 매년 다음년도 중위소득을 미리 발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올해 8월에 2023년 내년분 중위소득이 발표된것인데요. 위 표를 살펴보면 1인가구 기준 6.8%로 시작해서, 6인가구 기준 4.6%까지 골고루 인상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월임금 기준 2,010,580원인것을 생각해보면, 1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이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을 나누는 지표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신청할때에도 쓰이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상세하게 100%, 110%, 120% 등으로 나누어서 봐야하는 경우...

# 2023중위소득 # 교육급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중소기업유대리 # 중위소득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