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중위소득이란 국민 전체의 소득 중간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00%를 그 중간값으로 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부터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이 중위소득은 매년 다음년도 중위소득을 미리 발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올해 8월에 2023년 내년분 중위소득이 발표된것인데요. 위 표를 살펴보면 1인가구 기준 6.8%로 시작해서, 6인가구 기준 4.6%까지 골고루 인상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월임금 기준 2,010,580원인것을 생각해보면, 1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이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을 나누는 지표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신청할때에도 쓰이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상세하게 100%, 110%, 120% 등으로 나누어서 봐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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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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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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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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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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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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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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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