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차 유대리는, 열심히 청약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신청을 진행하다보면, 특별공급 내에서도 1순위/2순위가 나뉘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2022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2022년 올해 청약할때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청약시에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이 상이하니, 특별공급인지 생애최초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태 기준) 그렇다면 국민주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청약시 적용되는 2021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 동일하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공공분양 주택은 아래와 같은 2021년도 도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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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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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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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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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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