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그리고 이것이 지급되기 전에 경기도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줬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 여기에 시에서 주는 10만 원을 합쳐서 20만 원.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사용해보니 경기도에서 지급한 것과 국가에서 지급한 것의 사용처에 차이가 있었다.
경기도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가령 내가 시흥시였기 때문에 시흥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유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헉... 다른 시에서 사용이 됐다> 시흥시는 시지만 광역시가 아니다.
시흥시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번 것도 당연히 동네에서만 사용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동네에서만 사용했는데 우연히 다른 시에서 사용하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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