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는 통신판매중개자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개인정보의 제공 의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법적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중에서도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 통신판매중개의뢰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차이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