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 전문위원이 식품음료신문에 ‘GLP-1 태풍으로 인한 식품기업의 변화와 기회’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LP-1 복용자 타겟 식품은 미국 FDA와 USDA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제품 구성에서는 영양소 함량과 건강강조주장이 주요 쟁점이다.
예를 들어, 네슬레의 바이탈 퍼수트는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을 높이고 칼로리를 낮춘 구성을 통해 복용자의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GLP-1 사용자용”으로 직접 표기하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어, 대신 “고단백”, “영양 균형”과 같은 영양소 함량주장(Nutrient Content Claims)을 사용한다.
이는 FDA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며 과대광고 논란을 피하는 전략이다. 라벨에서는 건강주장(Health Claims)과 구조/기능 주장(Structure/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