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준 강화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UG가 다시 한번 인위적인 보증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인데, 진정되는 분위기던 역전세가 또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전세금을 대위 변제 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금이 떼이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세입자의 채권의 권리를 얻는 식이죠.
(출처:머니S) 원래 HUG는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한도금액을 주택공시가격의 150%를 해줬습니다. 공시가격 1억인 집이라면 1.5억원의 전세금까지 보증을 해줬었죠.
그러다 작년 5월 이를 126%로 축소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후속대책이었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대부분 보증한도를 꽉 채워 전세를 놓습니다. 임대인들은 한순간에 1억5천만원에 내줬던 전세를 다음 계약에선 126%인 1억2600만원에 내놔야헸습니다.
강제 역전세가 발생한 것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엔 전세가율이 낮기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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