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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와 전대차

 전전세와 전대차

전전세 : 보증금 보호 및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인 전세권설정등기(집주인 허락 X)를 통해 세를 구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은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고, 사고 발생시 세입자 책임이며, 기존의 계약이 끝나면 전전세의 계약 또한 끝이 난다. 전대차 :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으로 전부 세를 줄시에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집주인의 허락을 매개로 거래를 할시에는 계약이 해지되기 6개월 전에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한다. 하우스메이트 : 보증금이 없거나 아주 적게 내어 월세를 인원 수에 맞게 세를 얻는 방식으로, 일종의 전대차 방식이기에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셰어하우스 : 하우스메이트와 같이 공동 거주 형태로, 대부분 리모델링하여 내놓는 전대차 형식의 방식이 많으므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해야 한다. 무보증 월세 : 1개월 월세의 예치금을 보증금 대신 지불하고 월세를 선납하여 생활하는 형태로, 계약기간을 짧게 정할 수 있고, 기본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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