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DNA 검사는 성범죄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인식됩니다. 추행, 강간, 준강간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범죄에서는 추행·간음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어떤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강력한 유죄 정황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DNA 검출 사실은 흔히 '스모킹 건'처럼 작용하며, 피의자에게는 방어 자체가 쉽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는 DNA는 어디까지나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