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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U] 제4편 클레임 실무 (2)

 [CKLU] 제4편 클레임 실무 (2)

* 출처 이패스 언더라이터 CKLU 제2판(최상은 편저) 제3장 보험약관 2. 생명보험약관 거.

장해분류표 (1) 총칙 *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가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정함 (나) 신체부위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정신행동 등 13개의 부위 (다) 기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의 경우 그중 높은 장해 지급률 적용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 비교하여 높은 장해 지급률 적용 뇌사상태는 장해 판정대상 X, 뇌사 판정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 상해는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 * 뇌사 판정의 선행조건 : 치료가능한 급성약물중독,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의 증거X / 저체온 상태(직장온도 32도 이하)X / 쇼크상태X 등 * 뇌사 판정기준 : 양안동공의 확대고정, 뇌간반사의 완전소실, 제뇌강직.제피질강직.경련X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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