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흔히 경제공동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 계좌의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민법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부에게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민법 제832조 본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시 일상가사채무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채무도 비율에 따라 부부가 나눠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금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남편대신 차용증 명의자인 아내에게 대여금 지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그날을 찾은 의뢰인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해졌는데요, 다행히 그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무사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무책임한 금전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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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여금방어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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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부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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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부연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