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명백하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만 이혼청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혼소송을 제기할때 피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유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정해두고 있어 구체적인 이혼원인이 없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혼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법무법인 그날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25년의 결혼생활을 하는동안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가사와 자녀 양육 분담, 부모의 봉양 문제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으며 자녀들이 어느정도 성장하자 이혼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몰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법무법인 그날을 찾아오셨는데요, 소송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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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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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