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대부분 부부는 별거 상태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법률상으로는 혼인관계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진행 중에 만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다면 이 역시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중 배우자 집에 드나드는 것은 형법상 주거침입 문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여전히 혼인관계인데도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별거 이혼소송 중 배우자 주거침입이 처벌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며 예를 들어 반드시 살고 있는 집 안이 아니더라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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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배우자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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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별거 이혼소송 중 배우자 주거침입 문제 대구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