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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 대구이혼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 대구이혼변호사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이 제기되기 전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이혼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결정문이 작성되고 송달받은 양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은 반드시 이혼으로 합의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합의 방식은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을 제기한 뒤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하고, 이른 바 졸혼 약정을 조정절차에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졸혼 약정은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서 협의이혼과 같은 약정을 별도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만큼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정절차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이혼 소송이 다시 제기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는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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