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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협박 및 유포 실제 형사처벌수위는 구미경산외도이혼상담

 불륜 증거 협박 및 유포 실제 형사처벌수위는 구미경산외도이혼상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불륜은 간통죄로 처벌대상이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번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그 효력을 상실했고 2016년 1월 6일 대한민국 형법에서 간통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먼 옛날의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어떻게든 응징하겠다는 감정적인 태도가 앞서 불륜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불륜 사실을 당사자의 가족 혹은 자녀에게 알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미경산외도이혼상담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불륜증거 불법수집에 따른 유포 및 협박시 따르는 실제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증거 불법수집 및 유포로 징역형 받은 남편 A씨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상간남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로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