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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배우자 실종선고와 이혼소송 관계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연락두절 배우자 실종선고와 이혼소송 관계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배우자가 가출하여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다면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법률혼 정리가 불가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을 이용한 이혼절차도 가능하지만 이또한 비용을 들여 재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소송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연락두절 배우자에 대한 실종선고 절차 및 효과, 이혼 소송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이혼소송을 제기해 배우자의 행방을 수소문할 수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으나,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의 방법 등으로 행방불명 배우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재지가 확인되면 해당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고 상대방이 소에 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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