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만일 협의한 내용은 번복하고 싶다면 협의이혼 자체를 취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혼합의는 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그 합의도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양육에 대한 합의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법원은 자녀 양육권은 별거 중 임시로 데리고 있던 양육자에게 그대로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임시양육자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양육자를 바꿔 아이의 성장환경이 바뀌게 되면 정서면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아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자녀인 경우 별거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분리양육을 해왔다면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구경북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다자녀 양육권 판단기준 및 비양육자가 협의를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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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분리양육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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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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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합의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