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비양육자가 즉각 양육비를 지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후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산영천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절차와 이후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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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영천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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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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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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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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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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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배우자재산조회
원문 링크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후 절차 경산영천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