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자녀와 함께 재혼하는 경우 아이가 어릴수록 양아버지의 성으로 자녀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재혼가정에서의 소속감과 양아버지와의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픈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성본변경의 경우 서류상으로 보면 여전히 친부가 전남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남편과의 법률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자 한다면 양아버지 앞으로 친양자입양을 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전남편과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소멸되고 양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재혼 후 다시 이혼하게 된다면 친양자입양에 따른 법률상 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대구가정법원앞 법률상담 추천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친양자입양 후 달라지는 법률상 관계와 파양절차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입양 후 달라지는 법률상 관계 민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양자가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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