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그러니까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한 일상가사채무입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생활비 조달을 위해 받은 부부 일방의 대출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재산분할시 포함됩니다.
이는 다시말해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부 일방의 채무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혼하고나서도 부부일방의 채무로 전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가 걸려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한 배우자 채무로 부동산 가압류 등기우편이 날라온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등기우편 법률적 이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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